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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가능

2025-07-01 02:05:11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리츠(REITs)에 대해 6월 30일부터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아파트 건설용지(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 시 공급가격 이하로만 재공급해야 하며,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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