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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개발사업 PF대출에도 공제조합 보증 가능
오는 11월 3일부터는 비주택 개발사업장의 PF대출에도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의 보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주택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대출 보증이 가능했지만, 비주택사업장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고금리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PF 현장도 공제조합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요구 등 과도한 신용보강 관행도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