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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F 하도급사 연대보증 금소법 위반 판단

2025-08-05 01:39:45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5일 내렸다. 금융위는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연대보증이 일어난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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