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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소방청, 생숙 오피스텔 전환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중 복도 너비가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 건물이다. 건축주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관할 소방서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의사를 밝히고 순차적으로 이행하면 신청 완료로 간주한다. 현재 준공된 생숙 14만1000여 실 가운데 4만3000실이 미조치 상태다. 정부는 시한 내 신청을 독려하며, 10월부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