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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추진
서울시는 4일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풀어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현행 250%까지만 허용되던 용적률이 대폭 완화돼 주택 세대수가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적용 대상은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로, 용적률은 250%에서 343%로 상향된다. 세대수는 660가구에서 993가구로 늘고,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약 1억7000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업에도 행정 지원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