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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안 한 생숙 단속
정부가 이달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 제금을 부과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생숙은 불법으로 분류돼 공시가격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생숙은 과거 ‘레지던스’로 불리던 숙박용 호텔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정부는 2021년 주거용 생숙을 불법으로 간주했지만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생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생숙은 18만2826실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 공사 중인 물량은 3만9807실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