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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CR리츠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1년 연장 건의

2025-09-29 01:55:40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리츠협회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적용받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CR리츠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CR리츠가 올해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내용은 포함됐으나, 특례 기한 연장은 제외됐다. 협회는 지난해 3월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가 시행됐지만 현재 등록·접수된 CR리츠는 총 4건, 991세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리츠 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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