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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회계기준 위반으로 54억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총 54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 원, 4647억 원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3명에게도 총 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임원에 대해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