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Hub • Market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 인가

2025-11-03 02:17:17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0월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회생 개시 당시 남양건설의 자산은 692억 원, 부채는 1023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다만 예상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됐다. 남양건설은 2010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16년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유동성 위기로 두 번째 회생에 들어갔다.

logo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하는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입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무료 기사 보기

전체 회원에게 발행된 코어비트 뉴스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