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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 인가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0월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회생 개시 당시 남양건설의 자 산은 692억 원, 부채는 1023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다만 예상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됐다. 남양건설은 2010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16년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유동성 위기로 두 번째 회생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