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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종 변경 시 기부채납 25% 상한

2025-11-04 02:14:45

국토교통부가 4일부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업용지 등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경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로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기준은 용도지역 내 변경 시 최대 18%였으나, 지역 간 변경에는 별도 상한이 없어 사업자의 부담이 컸다. 또한 모듈러·PC 공법 등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주택공급 사업의 인허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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