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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종 변경 시 기부채납 25% 상한

2025-11-04 02:14:45

국토교통부가 4일부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업용지 등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경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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