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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자산운용,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2025-12-09 02:20:58

사무자산운용사 이가자산운용(옛 가우스자산운용)이 대표이사 겸직금지 위반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가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억8500만원 및 과태료 4360만원을 부과했다. 재직 중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업무를 함께 한 대표이사에는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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