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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2025-12-18 01:53:33

한신공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받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18일부터 2026년 2월 17일까지 2개월간 발생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패소 이후 상고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금액은 약 2432억 원으로, 2024년 연결 매출액의 16.32%에 해당한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정상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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