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Hub • 개발/PF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구청장이 갖는다

2026-02-02 01:09:48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이 자치구로 일괄 위임됐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삭제해,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규모를 10%미만 변경하거...
logo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하는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입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무료 기사 보기

전체 회원에게 발행된 코어비트 뉴스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