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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구청장이 갖는다

2026-02-02 01:09:48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이 자치구로 일괄 위임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삭제해,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규모를 10%미만 변경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경미한 사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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