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경기도의회, 물류창고 인허가 규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

5월 경기도 가이드라인 배포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규제 나서 물류창고 인허가 규제 가능성 높아져

2025-10-02 07:07:19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정온시설과의 이격 거리 500m에서 400m로 완화했지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31개 물류창고의 난립을 막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내 물류창고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가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31개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기도내 시군들의 물류창고 인허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물류창고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기도 내 물류창고 개발 인허가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진은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된 물류창고들의 모습.

2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가 5월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물류창고는 주택,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높이는 용도지역에 따라 30m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또는 40m(공업지역과 관리지역) 이하, 길이는 100m(공업지역과 관리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또는 150m(공업지역과 관리지역) 이하로 제한하고 △폭원 12m 이상의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조례 개정안은 물류창고와 정온시설간 이격 거리를 400m로 완화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높이와 길이 제한을 삭제하는 등 2가지 사항이 달라졌다.


하지만 나머지 규제는 경기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담고 있어 향후 경기도내 신규 물류창고 개발이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물류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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