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경기도 내 물류센터 개발 인허가 까다로워지나?

2025-08-01 08:36:31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경기도가 물류창고를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인허가 담당자들을 통해 전파하면서 물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경기도 내 물류센터 개발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4월말부터 지난달말까지 3개월 간 31개 시·군의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 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 취지 및 구체적인 방안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설명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물류창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부지면적 4500m² 또는 건축면적 1000m² 이상 물류창고이며, 물류창고의 입지는 주택, 학교, 도서관 등 정온 시설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6월 한 집회에서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오산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오산시)

경기도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도내에 물류창고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교통혼잡,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기도내 물류창고는 769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류창고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시·도에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모든 시·도가 시행한다면 경기도내 물류센터 개발을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시행될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모든 시·도에 권고하고 있지만 연천, 가평 등 현재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서 있지 않은 지역은 500m 이격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광주, 이천, 남양주, 김포처럼 이미 많은 물류창고가 들어선 시·도들은 500m 이격 조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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