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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대출 이자보충 확약은 유효(?)

담보 대출 유동화증권 인수 확약한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불똥 메리츠그룹, 법정관리 상황에서 담보권 우선 실행 불투명 홈플러스 임대료 공익채권 포함도 이견 존재

2025-03-13 08:39:22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많은 이슈가 불거지며, 이번 사태의 유탄을 맞은 금융회사들은 잠재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홈플러스가 2024년 11월 고(高)금리로 발행한 1500억원 부동산 담보 대출에 MBK파트너스가 이자 지급을 확약했는데, 법정관리 상황에서도 유효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조2000억원의 선순위 담보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정말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홈플러스가 세일 앤 리스백 (Sale & Lease-back) 형태로 매각한 점포 임대료의 공익채권 포함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MBK, 홈플러스 담보 대출 1500억원 이자지급 보충 약정 유효 논란

홈플러스는 2024년 5~6월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조달한 선순위 담보 대출 1조3000억원 가운데 부천 소사점 매각대금 338억원을 9월에 조기 상환해 대출 잔액은 1조2662억원이었다. 홈플러스는 11월 한화투자증권의 유동화 증권(SPC) 1000억원 상환과 점포 리뉴얼 등을 위해 1500억원의 담보 대출이 필요했다.


홈플러스는 하나증권 주간으로 1500억원 대출을 조달했는데, 담보 순위가 메리츠 다음이어서 신용보강이 필요했다. 대출 금리는 9.5%로 높았고, MBK파트너스가 이자보충 확약을 제공했다. 원금은 몰라도 이자는 MBK가 책임지겠다는 점이었다. 주간사인 하나증권은 현대차증권(220억원), 한국캐피탈(100억원) 등에 유동화 증권을 셀 다운(sell-down)했다. 


문제는 법정관리 하에서도 MBK 확약이 유효한지 여부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6월에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데, 이자보충 확약 효력을 인정받을지가 불확실하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MBK가 1500억 대출만 이자를 지급하면 채권단 내부에서 형평성 이슈가 강하게 불거지기 때문이다.


기업회생과 메리츠의 담보권 실행은 무관하지 않다(?)

메리츠그룹은 3월5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후 “수익권 행사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 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 밝혔다. 메리츠가 선순위 대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은 홈플러스가 아니라,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신탁회사의 1순위 수익증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리츠가 법정관리 계획 수립 및 인가를 위해 소집되는 ‘채권단 협의회’에 불참하고, 홈플러스 소유 매장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A 회계법인은 전국 63개 매장의 감정가를 약 4조9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36개 점포는 주상복합 등 다른 용도 개발이 가능해 단기간에 매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정관리 하에서 담보, 무담보 채권자는 채권단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협의회에 참여해 채무조정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지만, 불참하고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Sale & Lease-back 점포 임대료, 공익채권 포함 여부도 가시밭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세일 앤 리스백 형태로 점포를 인수한 투자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는 경우 임대료는 공익 채권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료를 발송했다. 일반 상거래 채권처럼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이다.


하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실제로 지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또한, 6월 채권단 협의회에서 점포 임대료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될지, 임대료 삭감은 없을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조기 폐점되는 점포의 위약금은 얼마나 지급할지 등이 치열하게 논의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