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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 개발 탄력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확정 순복음교회 부지 종상향 방침도 밝혀 인근 LH 소유 부지 개발도 관심

2024-09-27 08:23:18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가결하면서 여의도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순복음교회 부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사 HMG는 순복음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여의도동 61-1 일대 8264m² 규모의 부지를 순복음교회로부터 매입한 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만 기다려왔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여의도공원 동쪽 일대 전체인 동여의도 112만m²다. 시는 지난해 5월 동여의도 일대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번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중심지구는 높이 350m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게 됐다. 또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해졌다.

2종 일반주거지역 순복음교회 부지 종상향될 듯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제금융중심지구(한국거래소 주변지역) △금융·업무 지원지구(KBS별관 주변지역) △도심기능 지원지구 △도심주거 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눴다. 63빌딩 인근에 위치한 순복음교회 부지는 도심기능 지원지구에 속한다. 서울시는 도심기능 지원지구에 대해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동 61-1 일대 부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12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600억 원에 매입한 땅으로 주차장 부지로 쓰다가 2021년 7월 HMG에 3030억 원에 매도했다.

이 부지는 1970년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40여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2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상실해 2020년 6월 학교용지 지정이 해제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다만 이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학교용지에서 해제하기 직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 200% 이하로 제한되고, 7층을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이 400%로 높아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부지와 연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도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여의도동 61-2 8264m² 규모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방향을 바꿔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급 예정가격은 4024억5680만 원이었는데,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LH는 조만간 다시 이 부지의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