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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1실만으로도 숙박업 가능해진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한 실만 보유해도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실 이상을 확보해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규모 생숙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 접수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접객 기능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