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Hub • Market

국토부,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0.5% 인상

2026-01-13 01:58:14

국토부는 2026년도 표준건축비를 전년 대비 0.5% 올린 ㎡당 239만2000원으로 산정한다고 13일 고시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에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징수액의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지역균형개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 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logo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하는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입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무료 기사 보기

전체 회원에게 발행된 코어비트 뉴스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