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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개발 판도 흔드는 과밀부담금, 30년 룰 바뀐다

국토부, 관련 연구용역 발주...올해 말~내년 상반기 적용 가능성 1%대 ‘숨은 비용’→2~3배 확대 우려...PF 핵심 변수로 부상

2026-02-20 07:51:08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정부가 1994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유지해온 ‘과밀부담금’ 제도의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표준건축비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던 기존 평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건축물이 실제로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환수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용 가능한 숨은 비용’ 정도로 여겨지던 과밀부담금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부동산 개발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사전규격공개를 진행하며 제도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계약법상 의무 절차인 5일 이상 사전공개를 설 연휴 기간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 개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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