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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요청

“CRO에 실질적 견제 권한 부여 필요” 함용일 부원장, 이례적으로 증권/운용사 CEO 대상 서한 발송 2024년 10개 증권사 및 10개 운용사 점검 결과 공유

2025-02-26 08:53:38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부실 위험이 드러난 해외 대체 투자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CEO가 직접 관심과 의지를 갖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017년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들이 해외 대체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는데,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개정된 ‘대체 투자 모범규준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4년 10개 증권사와 10개 운용사 점검에서 나타난 리스크 관리 체계의 허점을 살펴본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영업 부서와 이를 견제하는 리스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리스크책임자(CRO)가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 안건의 재심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투심도 투자 및 운용 부서 중심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견제를 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투심에서 해외 대체 투자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해외 대체 투자 기간은 5년 이상이지만, 임직원들의 성과 보수는 단기간에 지급돼 커다란 미스매칭 (mismatching)이 발생하고 있었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 및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형식적인 실사(DD)로 해외 재산에 대한 정보 부족

A운용사는 오피스 투자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으로 감정가격이 약 8% 하락하면 배당금 유보(Cash trap), 15% 하락시 기한이익 상실(EOD) 조건이었다. 이처럼 잠재적 가격 하락에 따른 완충장치가 미약해 이 투자는 EOD를 맞았다. 


또한, 많은 펀드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worst scenario)에 대한 분석이 없고, 미래 영업이익은 매도자가 제시한 낙관적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 B사의 경우, 매입 당시 제시된 미래 EBITDA(상각전 영업이익)의 50%도 실현되지 못했다. 


C증권사는 총액 인수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만을 중시해, 수익증권의 셀다운(sell-down) 가능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1800억원 가운데 1355억원을 장기 미(未)매각 물량으로 떠안았다. 


투자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비상대비책이 없다

금감원은 자산가치 하락 등 특이 사항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Contingency Plan)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익자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운용사가 펀드 재산으로 15일 이내에 매수해야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매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함용일 부원장은 지난 20일 발송한 서한에서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금융사고와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금융투자회사 CEO들과 공유해 사고 예방과 관련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