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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고배당주' 상장리츠, '분리과세' 혜택 본다

세후 수익률 크게 증가 예상 고액자산가 자금 유입 기대

2026-01-12 08:36:31김우영kwy@corebeat.co.kr

정부가 상장리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리츠의 배당 매력이 본격적으로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 전략방향'에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로 '상장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세제혜택 확대'가 포함됐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올해 발생한 배당이 혜택 대상이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미 상장리츠에 일정 투자금 한도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올해 일몰될 예정인 만큼,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27년 배당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후 수익률 증대 효과 기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 따르면 배당성향 40% 이상 주식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에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주식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과세 표준은 배당소득(이자와 배당 합산) 규모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30%다. 종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던 것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상장리츠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음에도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미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세제혜택에 따른 추가 배당성향 향상 여지가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정 투자금 한도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도 제외 이유가 됐다. 현재는 5000만원 투자금 한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된다.


세율만 놓고 보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저세율(14%)이 현재 상장리츠 분리과세 세율(9.9%)보다 높다.


하지만 투자금 50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데다, 3년을 보유해야 하고 별도신고를 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제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의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 포함되면 이 같은 조건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배당 소득을 원하는 고액자산가 자금이 상장리츠에 유입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을 보려면 별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고배당 종목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증권사마다 분리과세 대상인지 구별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투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상장리츠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정대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장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면 세후 수익률은 크게 뛰고 투자자 접근성도 개선돼 상장리츠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