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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준공 불이행, 신탁사가 원리금 전액 배상"

2026-01-26 02:11:0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회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준공확약을 신탁사의 고유 채무로 명확히 규정한 판단이라며, 사실상 지급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PF 금융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대주 입장에서는 책임준공확약이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 장치임이 재확인됐다. 반면 신탁사는 수주 단계부터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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