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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 미이행 신탁사에 PF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 파장

법원, 신한자산신탁에 원리금 및 연체이자 배상하라 판결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

2025-06-02 08:41:13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신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재판장 최누림)는 지난달 30일 경기 평택시 어연리 물류센터 신축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한자산신탁이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전액 256억 원 및 연체 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비스트건설은 평택시 어연리 244-16 일대에 연면적 18588m²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주단으로부터 총 300억 원의 PF를 조달했다. 소송을 제기한 23개 새마을금고는 이 중 트랜치 A 대주로서 270억 원 대출을 제공했다.


비스트건설과 신한자산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신한자산신탁은 시공사가 16개월 이내 준공에 실패할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22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기한인 지난해 3월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했고, 물류센터를 매입하기로 한 선매수인은 선매입 계약도 해지했다. 그러자 23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신한자산신탁에 대출 원리금 전액과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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