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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수분양자의 분양/대출 계약 취소 요구는 승소 가능성 낮아
과거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수분양자의 취소 소송 많았지만 대부분 패소 법원은 "분양 계약서와 확인서 기재 사항이 우선한다"는 입장 2010년에도 대출 계약 취소 소송 많았으나 패소하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

제 4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원작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집필 부동산 개발 사업 총 300건 이상 자문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자문변호사
2020년 부동산 과열기에 대거 분양됐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을 바꾸니 사기 분양이다. 따라서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받은 대출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2024년말까지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한발 물러섰습니다. 10월16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주자창을 확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면 다른 건축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고, 강제 이행금 부과도 3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원 판례는 "부동산 투자 결정은 투자자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기조 분양 대행사의 구두 설명, 홍보용 자료보다는 계약서/확인서 기재 사항을 더 중요한 근거로 작용 수분양자들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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