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 시장동향

부동산 PF 중·후순위 대출 공백 오나

2026-03-23 08:17:12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중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증권사들의 PF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사에 비해 자본금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후순위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NCR 규제 강화를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증권업계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의 진행단계, LTV 등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른데 채무보증 18%, 펀드 60%, 대출 100%등 위험값이 일률적용되면서 NCR이 위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자 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 단계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LTV가 60%를 넘는 브릿지론의 위험값은 90%가 적용되고, 본PF는 36%의 위험값이 적용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 뿐 아니라 대출·펀드 등 모든 부동산 투자 형태를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자기자본 대비 100%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마쳤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올 5, 6월경 변경된 NCR 규제가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감원이 최근 증권사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PF 부실 감축 목표를 정해주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 부동산 PF 총액 규제와 NCR 규제까지 실시되면 부동산 PF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작고 부동산 PF 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들은 NCR 수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딜을 중단하거나 기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개발 프로젝트의 PF 모집 시 금융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후순위 대출을 총액인수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기피 현상을 반영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에서 은행이 빠진 자리를 증권사가 메워왔는데, 브릿지론이나 본PF 중·후순위 딜을 소화하던 증권사들까지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되면 개발사업 파이프라인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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