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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유경PSG 홈플러스 투자 공모 펀드, 감사의견 거절

법정관리 이후 임대료 수입 불확실성이 사유 대주단, 감사의견 거절은 대출금 회수 사유 해당 홈플러스-투자자 임대료 협의 시한, 5월 중순 다가와

2025-05-12 08:42:22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홈플러스 점포를 세일앤리스백(SLB, Sale & Leaseback) 형태로 인수한 투자 펀드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다.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임대차 협의 결과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자산가치 평가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주단 입장에서 감사 의견 거절은 차주(借主)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이어서, 대출금 회수 사유에 해당된다.


대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매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담보로 잡은 점포가 개발 목적이 아니라, 홈플러스의 임차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각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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