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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매각① 경영권 매물로 전환...초대형 M&A 불붙었다

지분 60%이상 POA 확보, 13일 1차 입찰 매수 경쟁기업 속속 드러나

2025-08-05 08:38:45김우영kwy@corebeat.co.kr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지분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누적 운용자산(총 부동산 자산규모 기준) 65조원이란 압도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주인이 바뀌는 초대형 거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엔 전례 없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차 입찰일은 오는 13일로 정해졌다. 그동안 단독으로 매각을 주관하던 모건스탠리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참여하면서 판은 더욱 커졌다.

지분 60%이상 POA 확보

지분 매각에 돌입한 초기만 해도 최대주주인 손화자 씨(12.40%)를 비롯해 현대차증권(6.59%), KB증권(4.13%), 마스턴투자운용(3.94%) 등 매각 대열에 합류한 지분이 30% 안팎에 불과한 탓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영권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지분 매물에 매수자가 얼마나 붙겠느냐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이후 주관사가 적극적으로 개별 주주들을 만나는 등 매각을 성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현재 주관사가 확보한 매각 지분(POA)은 60% 이상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매각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분 매각에서 경영권 이전으로 성격이 업그레이드 되자 시장의 관심은 급격히 뜨거워 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티저레터를 배포한 뒤 20여곳이 NDA를 체결하고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가능한 66.7%의 슈퍼메이저리티 지분까지 매각 대상으로 확보했는지 여부가 매각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슈퍼메이저리티 지분까지 확보했다면 경영권은 물론 정관 변경까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 매력은 더욱 크게 뛸 수 있다.

다만 POA가 확보됐어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다. POA에 동의한 일부 주주가 차후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POA는 주주의 법적 권한을 넘긴 민법상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효화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위임 해지 조항 등 구체적인 조건을 넣었다면 철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때문에 주관사가 어떤 형태의 POA를 받았는지가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13일 1차 입찰

주관사는 1차 입찰에서 잠재 매수자에게 인수 의지와 예상 인수가격 등을 담은 NBIO(Non-Binding Indicative Offer)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High-level의 자료를 기초로 한 제안이기 때문에 실사 조건부 인수의향서가 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1차 입찰 이후 주관사는 인수의향서를 기초로 숏리스트를 추려 인수 의향이 강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입찰은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다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대형 보험사, 증권사와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등 4곳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수 희망 기업과 그 배경, 전략 등에 대해선 후속 기사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