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프로젝트

서린 공안과 빌딩, 내년 초 재개발 착공

대신자산운용, 개인 소유 8개 필지 매입 마무리 11월 중 관리처분계획 신청 예정

2025-09-15 08:32:09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서울 종로구 서린구역 제 3·4·5지구가 이르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서린구역이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53년 만이다.


이 곳에 23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신금융그룹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토지의 매입을 완료해 단일 소유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5일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린구역 3·4·5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대신자산운용은 최근 해당 구역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지주들로부터 모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서린구역 3·4·5지구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 총 면적 2830m²(약 856평) 규모로, 15개 필지의 부지로 이뤄져 있다.


서린구역은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규모가 작은 4, 5지구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3지구에는 공안과 빌딩으로 알려진 인주빌딩(1986년 준공)이 노후화된 채 남아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서린구역 3, 4, 5지구를 통합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3개 구역을 합쳐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자산운용은 대신프라퍼티의 투자를 받아 대신제54호일반사모모투자회사를 설립해 2023년 인주빌딩을 매입한 뒤 인근 토지를 사들이면서 오피스 빌딩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5개 필지 중 8개 필지는 최근까지 이 모씨(7개 필지 소유)와 공 모씨(1개 필지 소유)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규모로는 약 200여평이다.


대신자산운용은 공 모씨 소유 필지를 올 6월 15억9000만 원에 매입했고, 이 모씨 소유의 7개 필지의 경우 지난 7월 560억9000만 원에 매입하는 ‘비유동자산 취득결정’이 이사회 결의를 통과했다. 취득예정일은 26년 1월30일이다.


이에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 4월 서린 3·4·5지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1060%의 용적률로 지하 8층~지상 23층 규모, 120m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짓는 내용이다.


마지막 인허가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대신자산운용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시행업자로부터 11월경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며 “단일 토지 소유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토지 소유주 공람 등의 절차도 생략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logo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하는 유료 회원 전용 콘텐츠입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무료 기사 보기

전체 회원에게 발행된 코어비트 뉴스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