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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공안과 빌딩, 내년 초 재개발 착공

대신자산운용, 개인 소유 8개 필지 매입 마무리 11월 중 관리처분계획 신청 예정

2025-09-15 08:32:09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서울 종로구 서린구역 제 3·4·5지구가 이르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서린구역이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53년 만이다.


이 곳에 23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신금융그룹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토지의 매입을 완료해 단일 소유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5일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린구역 3·4·5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대신자산운용은 최근 해당 구역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지주들로부터 모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서린구역 3·4·5지구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 총 면적 2830m²(약 856평) 규모로, 15개 필지의 부지로 이뤄져 있다.


서린구역은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규모가 작은 4, 5지구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3지구에는 공안과 빌딩으로 알려진 인주빌딩(1986년 준공)이 노후화된 채 남아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서린구역 3, 4, 5지구를 통합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3개 구역을 합쳐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자산운용은 대신프라퍼티의 투자를 받아 대신제54호일반사모모투자회사를 설립해 2023년 인주빌딩을 매입한 뒤 인근 토지를 사들이면서 오피스 빌딩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5개 필지 중 8개 필지는 최근까지 이 모씨(7개 필지 소유)와 공 모씨(1개 필지 소유)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규모로는 약 200여평이다.


대신자산운용은 공 모씨 소유 필지를 올 6월 15억9000만 원에 매입했고, 이 모씨 소유의 7개 필지의 경우 지난 7월 560억9000만 원에 매입하는 ‘비유동자산 취득결정’이 이사회 결의를 통과했다. 취득예정일은 26년 1월30일이다.


이에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 4월 서린 3·4·5지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1060%의 용적률로 지하 8층~지상 23층 규모, 120m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짓는 내용이다.


마지막 인허가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대신자산운용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시행업자로부터 11월경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며 “단일 토지 소유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토지 소유주 공람 등의 절차도 생략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