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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센터원 스카이라운지 조건으로 건축허가"

그럼에도 미래에셋, 스카이라운지를 사무용으로 바꿔 임대 중구청, 임대차 계약 전 용도변경 허가 "하급 기관인 구청이 상급 기관인 서울시 결정 뒤집은 셈"

2024-09-13 07:57:40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미래에셋이 센터원(CENTER 1) 빌딩의 최상층을 전망대에서 사무용으로 전용한 것과 관련해 이를 허가해준 중구청이 서울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전망대 설치를 센터원 인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중구청이 이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에셋의 용도변경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18일 상업부동산 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센터원 빌딩 건축을 심의하면서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할 것을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2008년 3월 서울시의 ‘고층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 12월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중구 수하동 5번지(센터원 빌딩) 재개발과 관련해 꼭대기인 32층과 옥탑을 스카이라운지와 관망탑으로 조성하고, 전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도시계획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이 문건에서 “서울에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 등) 내사산과 외사산, 청계천, 한강 등의 자연 경관과 시가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축물이 적다”며 “조망이 양호한 지역내 고층건축물 건축 시 최상위 1~2개 층에 스카이라운지나 전망대를 설치해 개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층 개방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가 최상층을 전망대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센터원 건축을 허가해준 것인데, 미래에셋이 이 최상층을 사무용으로 바꾼 것이다.


2010년 11월 준공된 센터원은 148m 높이에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7년 4월 시행사인 글로스타로부터 9600억 원에 센터원을 선매입했다.


미래에셋은 센터원 2개 동 중 서관 꼭대기층(405평)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했다. 2011년 11월에는 W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W호텔은 이 곳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파로그랜드를 오픈했다.


(자료: 코어비트)

W호텔은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21년 11월 식당 문을 닫았고, 미래에셋은 이 곳을 사무용으로 바꿔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인 K사에 임차해줬다. 그리고 1층에서 꼭대기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단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스카이라운지를 사무용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예상보다 적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이 곳을 임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구청은 미래에셋이 스카이라운지를 사무용을 바꿀 수 있도록 2021년 4월 서관 32층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해줬다. 중구청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미래에셋에 대해 과밀부담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대상이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도 물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업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꼭대기층을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로 조성하도록 했는데 중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이라며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행정 처리를 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