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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지속 여부 의견 13일까지 제출 요구
13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채권단,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기간중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긴급운영자금대출(DIP) 3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산업은행과 대주단이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의 협의가 진전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