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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협 등 상호금융권 PF 대출 20%로 제한

새마을금고는 신규 PF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2026-03-03 08:08:16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앞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도입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고위험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한도 규제와 자본 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포함한 관련 대출의 합산 비율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이행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로 잡았다.

장기 미정리 PF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의 최종 감정가를 회수 예상 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과대 평가해 충당금을 적게 쌓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새마을금고비전2030 선포식 ‘다시 성장하는 New MG’에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규 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업종별 대출 한도(부동산업·건설업)에 PF 부문을 신설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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