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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여의도금융특구 개발 사업 탄력 받는다

국토부, 26일부터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신설해 적용 지가상승분 100%에서 7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감면

2025-03-26 08:21:59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정부가 26일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를 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과대 산정한 뒤 무리하게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개발 사업이 늦어지거나 좌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금융특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세운지구 등과 같은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주거시설 30% 미만 개발사업도 공공기여 감면

27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4개 장, 27개 조, 19쪽 분량으로 이뤄진 가이드라인은 목적과 기본원칙, 기여 산정 방식, 제공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여 계획서와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의 충분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과 같은 서류양식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건축제한 규제가 완화된 곳이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 한도는 지가상승분의 100%를 적용할 수 있었던 법적 상한을 적용하는 대신 70% 이내로 낮췄다. 다만 지자체가 용도지역별 지가평균이나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도 해준다. △공공목적 사업이나 △총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주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넣는 개발사업 △사업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일부 감면이 아니라 아예 면제 해줄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영도 등 전국 8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가상승분 산출 방식도 정했다. 최초 가격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 최종가격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이 결정·고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선정해 계산하면 된다.


최초, 최종 가격은 지자체와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이 만든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면서 개발사업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가이드 라인 제정을 계기로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16개 공간혁신선도사업 추진에도 속도

이번 조치로 전국 도심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7월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다. 여기에는 인구 밀집과 산업 경제 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교통거점 6곳(△서울의 양재역,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경기도의 양주시 덕정역과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이 포함된다. 


또 도시 확장 등에 따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6곳(△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인천시 인천역 △충북 청주시 교직원 공제회 △경북 상주시청 △부산대 양산캠퍼스)이 있다.


나머지는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기대하는 4곳(△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시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경남 통영시 신야조선소)이다. 


반면 민간업계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우선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중구 봉래동에서 용산구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돼 있다.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만들기 위한 여의도금융중심지구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포함하는 국제교륙복합지구도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삼성동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GBC)는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세운지구 개발사업도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