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 • 물류

부실 자산 소유한 PFV, 공매 아닌 기업회생 신청

마스턴, ‘백암 fresh 물류센터’ 소유 유한회사 통해 회생 신청 대주단은 자산 통제권 잃고, 법원 주도 채무조정 진행 마스턴, “중장기적 물류 시장 회복 이후 매각이 공동의 이익”

2025-05-30 08:29:41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부동산 투자 시장에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실물 자산을 소유한 주체이지만,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PFV가 법인 자격을 근거로 일반 기업처럼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통상 투자 펀드 또는 PFV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대주단은 담보권 실행 차원에서 공매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한다. 그런데 일반 기업처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주도권을 갖고 채무조정에 나서기 때문에, 대주단의 법적 지위가 크게 약해진다.


대주단은 앞으로 기업회생 신청 자격이 없는 펀드 또는 신탁 형태 PFV만 대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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