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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혜 논란 한호건설, 세운4구역 보유 토지 SH에 매각 추진

한호, “사업 지연·비용 급증으로 오히려 손해”...특혜 의혹 정면 반박 SH 지분 최대 70%로 확대 가능...공공 주도권 강화·사업 부담은 과제

2025-12-01 03:38:28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서울 세운4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기로 했다.


한호건설은 계열사가 보유한 세운4구역 내 토지 32필지, 총 3135.8㎡(약 950평)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재정비사업 시행자인 SH에 토지 매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SH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와 같은 논란 속에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앞 핵심 입지로,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정부·서울시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한호건설 보유분은 세운4구역 전체 개발 면적(획지 기준) 3만1108㎡의 약 10%다. SH가 매입을 수용할 경우 현재 약 60% 수준인 지분율은 70%로 확대돼 공공 측 사업 주도권은 강화된다. 다만 그만큼 사업비 조달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호건설은 최근 일부 언론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특히 회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기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9년 세운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도 인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 정책과 연계한 인허가 요건 강화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 제출 등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구가 거듭되면서 사업 절차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약 30개월이 소요돼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인가가 완료됐다.


사업 지연 과정에서 공사 환경도 급변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사비는 평당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으로 두 배가량 상승했고, 금리 상승과 규제 강화로 공사 기간 역시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여 부담 역시 확대됐다. 한호건설은 당초 기부채납률(약 10%) 대비 2.5배 증가한 25% 수준을 부담하게 됐으며, 용적률 인센티브가 높아졌음에도 전체 사업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은 최근 ‘문화재 보존 vs 도심정비’ 논쟁에 더해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까지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충분한 공공기여 확대 조치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