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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자리에 아파트...수도권 '알짜 땅'에 물류센터 짓기 더 어려워진다

경기도 허가 기준 강화·주민 반대가 만든 개발 환경 변화

2026-01-05 08:48:33김우영kwy@corebeat.co.kr

입지와 규모 면에서 수도권 북부 프라임 물류센터가 될 것으로 주목 받은 양주 옥정물류센터 2부지에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경기도가 허가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주민 반대로 인한 물류센터 개발 무산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수도권 핵심 입지의 대형 물류센터는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주시는 최근 시행사 지엘옥정피에프브이(PFV),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와 함께 옥정물류센터 2부지 사업 취소 및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양주시와 PFV는 물류센터가 아닌 약 68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정물류센터 1, 2부지(양주시 고암동 593-1, 592-1 일원)는 LH가 지난 2005년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곳이다. 판매시설이나 창고시설 등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지엘산업개발은 2020년 PFV를 설립해 물류센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양주시는 각각 2021년 9월과 2022년 3월 1부지와 2부지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근 덕정지구,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교통체증 등을 문제 삼고 나서자 제동이 걸렸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뀐 양주시는 주민 여론을 받아들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 추진단'까지 꾸려 허가 취소에 나섰다.


진통 끝에 1부지는 예정대로 진행돼 이달 완공을 눈앞에 뒀다. 반면 2부지는 지난해 양주시의 건축허가 취소로 멈춰섰고, 결국 아파트로 운명이 바뀌게 됐다.


1부지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약 6만2500평(20만6591.8m²)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다. 2부지에 예정됐던 물류센터는 약 2만평(6만4471.7m²)으로 1부지보다는 작지만 중대형으로 분류된다.


입지를 보면, 덕정지구와 옥정신도시를 잇는 지역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 국도 3호선 등 경기 북부 주요 도로 길목에 위치해 있다. 


경기 북부권은 물류센터 공급이 제한적인 탓에 옥정물류센터는 개발 초기부터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 프라임 물류센터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개발 프로젝트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향후 프라임 물류센터 공급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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