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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용적률 1000%로 개발 속도...150m 준초고층 들어선다

건물 동수 줄이고 연면적 60% 확대...업무·판매시설 중심 재편 다음 주 중 서울시에 변경 승인 요청...최종 관건은 국가유산청

2025-05-07 08:41:23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서울 종로구 연지동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에 개발 용적률 1000%를 적용해 높이 150m에 육박하는 준초고층 건물을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진행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묘앞 세운4구역 개발밀도 높인 계획 변경안 마련

8일 종로구의회와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개발밀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계획(2021년 12월 인가)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발표·2022년 4월) △2040 서울플랜(2023년 1월)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년 2월)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24년 8월) 등에 맞춰 수정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부지면적은 2만 9853㎡(9031평)에서 3만 1108㎡(9410평)로 4.2%(1255㎡·380평) 확대됐다. 반면 건축물은 기존 최고 20층 높이 10개 동에서 오피스 3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 등 총 5개 동으로 축소된다.


건축면적은 2만 533㎡(6211평)에서 1만 5066㎡(4557평)으로 줄지만,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은 19만 7062㎡(5만 9611평)에서 31만 3649㎡(9만 4879평)으로 약 60%(11만 6587㎡·3만 5268평) 증가했다.


이는 용적률이 660.10%에서 1008.26%로, 건물 높이가 71.8m에서 144.9m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용적률 상승은 △기준 용적률(600%)에 △개방형 녹지 확보 및 상가 세입자 대책 등으로 인한 추가 허용 용적률(200%) △정비기반시설 확보, 제로에너지 초과등급 인증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214.46%)이 더해진 결과다.


건물 높이 역시 기준 높이(90m)에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56.67m)가 추가되며 가능해졌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발부지 내 건물에는 오피스 및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만 들어서며, 숙박시설(관광호텔)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위해 1만 7503㎡ 규모의 공공임대상가(141호)가 조성되고, 종묘 방향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 최상층(18~19층)에는 역사박물관과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키즈카페 등 생활SOC 시설도 들어선다.


종묘 고려해 통경축 확보하고 2단계 스카이라인 구성

종로구청 관계자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3월에 진행했고, 4월에는 공청회도 열었다”며 “오는 5월 12~16일 중 서울시에 변경 결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3분기(7~9월)에는 결정 고시가 가능할 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운4구역은 이전에도 층고 문제로 국가유산청의 반대로 사업계획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2018년 6월에 최초 사업계획 인가 당시, SH 등은 122m의 높이로 복합건물(숙박·업무·판매시설)을 계획했지만, 최종적으로 52.6m(종로변)~71.8m(청계천변)로 제한됐다.

 

2021년 12월 변경 인가 때에도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층수 높이기를 시도했지만, 높이는 여전히 54.3m(종로변)~71.8m(청계천변)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종묘쪽의 오피스 2개 동은 19~20층으로 낮추고, 뒤편에 들어설 나머지 3개 동(오피스·오피스텔)은 30~38층으로 배치해 ‘2단계 스카이라인’을 구성했다”며 “건물 사이에 시야가 트이도록 ‘통경축(通景軸)’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