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시행사 개발사업 PF 숨통 트이나?

2025-07-22 08:37:35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건설공제조합이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주택 건설사업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1조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PF 부실로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PF를 조달하는 시행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 빌딩 건축 현장의 모습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기존 조합원(시공사)에서 '조합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비주택 PF 보증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정책이다. 국토부는 당시 4조 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부동산 PF 부실, 중견 건설사의 PF 유동성 위기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도 PF를 조달하지 못해 좌초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비주택 PF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PF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PF 사업장은 총 132곳, 이들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총 4조72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은 주택 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피스, 물류창고 등 비주택 개발사업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통해 PF를 조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은 시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상품을 이미 만들어 두었으며 개정안이 발효 되는대로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1조 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한 뒤 보증액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 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으며,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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