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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개발 ‘시동’

2026-02-05 01:31:38

서울시는 오랜 기간 표류해온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DMC 랜드마크 용지(약 3만7262㎡·1만1273평)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용지공급 공고를 시행해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의 창의적 사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고, 의무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 시설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업무시설·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지정용도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율 제한(30% 이하)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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