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 업계동향

다음달부터 부동산 개발 브릿지론 올스톱되나

한투·NH·삼성·하나 등 4개 증권사, 이달 중 2000억 브릿지론 전용 블펀 설정 추진

2026-04-20 08:52:28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이르면 다음달 중 증권사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올 하반기부터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위한 브릿지론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브릿지론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다음달부터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면서 올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예고 기간)을 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NCR 규제를 현행대로 채무보증, 펀드, 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예를 들어 채무보증 형태로 브릿지론을 제공하면 현재는 18%의 NCR 위험값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고LTV(60% 이상) 브릿지론은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LTV와 저LTV 본PF의 NCR 위험값은 각각 36%, 24%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이처럼 NCR 규제가 강화되면 증권사들, 특히 중·후순위 자금을 공급해온 중소형 증권사들의 브릿지론 제공이 올스톱될 것이라는게 증권업계의 전망이다.


브릿지론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왔던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신협 등이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까지 브릿지론을 기피하게 되면 사업성이 뛰어난 일부 사업장이나 안정적인 에쿼티를 확보한 사업장이 아니면 브릿지론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증권사에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토지 확보를 위한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제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회사 내에 브릿지론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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