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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중징계' MBK 출자 회수할 듯

금감원, MBK에 중징계 사전 통보

2025-11-24 08:19:20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MBK에 대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올 2월 MBK가 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에 약 3000억 원의 출자를 확약한 바 있다.


금감원은 23일 MBK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안에는 직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MBK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MBK 중징계 확정 이후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쏠려 있다. 국민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면 MBK에 위탁한 출자를 회수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최대 1조 원을 출자할 국내 사모투자(PEF) 위탁운용사로 MBK 등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펀드 정관에 명시하고, 올해 2월 계약을 체결했다. MBK는 국민연금으로부터 3000억 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400억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250억 원) 등에서도 자금을 출자받아 55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6호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출자를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의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모펀드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MBK에서 출자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출자를 포함해 이미 투자가 이뤄졌다면 중도에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MBK에서 출자를 회수할 지 여부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경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출자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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